천천히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제2조제28호·제30호 ↗
어떤 상황이 궁금한가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해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입구에서 사람이 건너려고 합니다.
아직 횡단보도에 발을 올리지 않았지만, 건너려는 모습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판단: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입니다.
헷갈리는 답: “아직 도로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천천히 먼저 지나간다.” 보호해야 할 시점을 ‘횡단 중’으로만 좁힌 답입니다.
근거 조문 열기 · 제27조제1항 ↗학교 앞에 아무도 없어요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양쪽을 살펴도 보행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합니다.
헷갈리는 답: “횡단할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춘다.” 이 장소에 적용되는 별도의 정지 의무를 빠뜨렸습니다.
근거 조문 열기 · 제27조제7항 ↗회전할 때 보행자가 건너요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 회전하려는데,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건넙니다.
차량 진행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도 회전 경로와 보행자의 이동 경로가 겹칠 수 있습니다.
판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횡단 중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합니다.
헷갈리는 답: “내 차가 진행할 수 있는 신호이므로 보행자보다 먼저 간다.” 차량의 신호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열기 · 제27조제1항·제2항 ↗좁은 길에서 사람 옆을 지나가요
좁은 생활도로에서 앞서 걷는 사람 옆을 지나려 합니다.
이 상황은 횡단보도 규칙만 외워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공간을 공유하는 도로의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단: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합니다. 보행을 방해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합니다.
헷갈리는 답: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피할 때까지 바짝 붙는다.” 양보를 강요하기보다 안전한 간격 확보가 먼저입니다.
근거 조문 열기 · 제27조제6항제1호 ↗천천히 가도 꼭 멈춰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설치된 속도 표지와 시간대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요한 점은 속도 제한과 일시정지가 서로 다른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30km/h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h로 주행하더라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을 그대로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속하지 않았는가?”만 확인하지 말고, “이 장소에서 정지해야 하는가?”도 확인하세요. 낮은 속도가 일시정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연습 3문제 · 복수정답 포함
답을 떠올린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이 연습은 학습 기록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맞는 행동은?
- 서행만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난다.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다.
- 등하교 시간이 아니면 정지 여부를 자유롭게 정한다.
정답·해설 확인
정답: 2번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1번은 서행으로 정지를 대체했고, 3번은 제27조제7항에 없는 시간대 예외를 더했습니다.
근거 · 제27조제7항 ↗보행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두 가지는?
-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도 일시정지에 해당한다.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한다.
- 제한속도보다 느리면 횡단보도 정지 의무는 사라진다.
-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답·해설 확인
정답: 2번, 4번
2번은 횡단하려는 사람도 보호한다는 원칙, 4번은 회전할 때의 보호 의무입니다. 1번은 완전한 정지가 아니고, 3번은 속도 준수와 정지 의무를 혼동한 설명입니다.
근거 · 제27조제1항·제2항 ↗근거 · 제2조제30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길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기본 행동은?
- 보행자에게 바짝 붙어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한다.
- 횡단보도가 아니므로 속도를 유지한다.
-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정답·해설 확인
정답: 3번
보행자 보호는 횡단보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에서는 간격을 확보하고 서행하며, 보행을 방해할 때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거 · 제27조제6항제1호 ↗조금 더 궁금하다면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모두 ‘횡단하려는 사람’인가요?
단순히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를 단정하지는 마세요. 접근 모습, 시선, 몸의 움직임 등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횡단 의사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의도가 불분명할 때에도 먼저 지나가겠다고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관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안전을 위한 학습 권고입니다.
일시정지는 무조건 몇 초를 세면 되나요?
제2조제30호의 정의는 특정 초수가 아니라 바퀴의 완전한 정지입니다. 시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을 방해하며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 후에도 안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것만 알면 우회전 신호도 모두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가이드는 보행자 보호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집중합니다. 차량 적색 신호, 별도 우회전 신호등, 경찰 지시의 적용까지 전부 다루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전에서는 해당 신호와 지시를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제작 정보 2026.09.13 확인
문장 암기보다 판단 조건을 이해하도록 road10이 구성한 학습 가이드입니다. 사례·선택지는 학습용 가정이며, 실제 사고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8호·제30호 ↗서행과 일시정지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제2항·제6항제1호·제7항 ↗보행자 보호, 생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통행속도 제한 근거
- 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안내 ↗2022년 개정 취지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 현행 조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이제 문제로 익혀보세요.
풀던 기록이 있다면 이어서 학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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